오늘 제 글은 [공부게시판]이 맞을것 같네요^^; 사건열람 집에서 하는 방법!

단독 낙찰 뒤 버스에서 들은 '임차인 인수' — 등골이 오싹했던 이야기와 사건열람을 집에서 하는 법.

한강변투놀 멤버

· 4분 읽기

안녕하세요. 한강변 입니다. 하하하하.............. . . . . 어제 오피스텔 물건을 단독으로 낙찰 받았습니다. 제가 임장을 다녀오긴 했지만... 유일하게 문을 못열어서 직접 보지는 못했고 부동산과 현장임장,미납관리비 정도만 확인했어요.

이곳은 수요가 많기도 하고 월세 수요도 꾸준한데 방2개짜리가 보증금,월세도 괜찮고 게다가 반가격까지 떨어진 상태라 입찰하기로 했습니다.

(주) 태경...인데요....

그런데 법정에 사람이 없는거에요. 모쌤께서 내려쓰라고 하셨지만 이미 입찰봉투를 제출한 상태! 1700만원 떡사먹었네요 ㅎㅎㅎㅎ 단독입니다!

그리고 점심먹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모쌤께서....

이거 임차인 인수라고...

눼???

하.... 버스타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등골이 오싹.와..이거 모지????????

알고보니 스피드옥션에는 채권자 대항력포기 확약서가 제출된것으로 나오는데

다른 경매지에는 채권자 대항력포기 확약서가 제출되었다는 내용도 없고 결정적으로!!!!!!!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채권자 대항력 포기 확약서가 제출되었다는 내용이 적혀있지 않....ㅠㅠㅠㅠ 매수인이 인수한다고만 써있네요???? 와..

미추어버리겠네 ㅠㅠㅠㅠ 스피드옥션이 실수로 '확약서제출' 이라고 표기한건데 나는 그것만 보고 선순위 전세 2.6억이 있는걸 1.4억에 낙찰받은것인가... 바보..똥멍청이..인증..

경매지 정보는 그냥 참고용일뿐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를 봐야하는건데 제가 이걸 놓친거에요. 하아....

그런데 순간!

'괜찮아!!!....보증금 1200만원 날리면 다른거 1200만원 싸게 받으면 되잖아??????!!!!!'

어디에서 이런 초긍정 생각이 나는건지 ㅎㅎㅎ

여튼 급하게 집에가는 버스에서 내려 머리가 하얗게 되었지만 정신줄 부여잡고 다시 하나하나 생각해봤습니다.

1. 법원에 다시 가보자.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 사이 법원 경매계로 전화하고 해당사항에 대하여 문의를 하니 내일부터 사건열람이 가능하기에 오늘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는 1분 1초가 급한데....

2.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건 경매기록을 다시 잘 보는것 택시 콜 취소. 버스정류장에 앉아서 물 한모금 마시고 경매기록을 다시 뜯어봅니다.

3. 매각기일이 변경되었다. 4월24일에서 6월 1일로 변경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 특히 스피드옥션에 나와있는 [대항력포기 확약서가 제출] 이 문구가 사실인지 문건접수/송달내역을 찾아보자.

오호!!!! 문건접수 내역으로 보니 진짜로 대항력포기 확약서가 제출되었다.. 뭐가 맞는거냐.. 사건기록을 열람해보는게 가장 확실한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건 하나도 없고 그저 내일이 되기만을 기다리는것 뿐. . . . 그런데 잠이 안옵니다. 보증금 1200만원 날리고 물건도 떠나보낼 생각을 하니 왤케 또 좋아보이는지....^^; 사실 단독으로 1700만원 떡사먹어서 기부니가 별로였는데 보증금 1200만원과 함께 물건까지 날릴 생각을 하니 더 우울 하더라고요. 자책도 하게되고 스스로에게 실망감도 생기고..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출 이모님들은 신나게 연락을 주십니다.. 근저당으로 90프로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나도 대출 받고싶어여....

잠을 잤지만 잔것도 아니고 눈이 떠졌지만 아직 새벽이고.. 하... 언제 아침 10시가 되려나.... 나 빨리 경매계로 전화를 하던지 달려가야 하는데!!!

그런데 . . . . 어???? 이거....낙찰자는 집에서도 사건열람 할 수 있잖아!!!!!

호다닥 컴퓨터에 앉아 전자소송 포탈에 로그인 하고 사건열람을 하니 관련된 문건이 있네요! . . . .

뿌엥~~~~ㅠㅠㅠㅠ 402호 대항력 포기각서가 제출된게 맞네여!!!! 내꺼다.....이거 ㅠㅠㅠㅠ 1200만원 킵!!!!!!!

휴...

암튼!!!! 낙찰이후 법원에 가지 않고도 사건열람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기회에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슈를 컨텐츠화 하기 ㅎㅎ)


1. 전자소송 포털 접속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바깥 글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

2. 로그인 (인증서로 로그인 하세요)

저는 법인이여서 법인 인증서로 로그인 했습니다.

3. 나의전자소송->전자소송 사건등록

4. 동의 체크->전자소송인증서가 없는경우-> 민사집행->법원명->사건번호->매수인으로 체크->등록

5.다시 나의전자소송-> 나의사건관리->진행중사건

6. 조회-> 해당사건 메뉴선택

7. 사건기록 열람

8. 보인다.....ㅠㅠ 진짜 확약서가 제출된게 맞다 ㅠㅠㅠㅠ

두다리 뻗고 다시 잠 자겠습니다. . . . . 오늘의 교훈!!! 매각물건 명세서는 꼭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법정에 사람이 없으면 입찰가를 내려라.. 따흑

#멤버 이야기#한강변#공부 게시판

이런 글이 매주 올라와요

투놀은 2015년부터 경매를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추천물건을 같이 보고, 임장 가고, 낙찰 뒤 명도까지 같이 해요.

오늘 제 글은 [공부게시판]이 맞을것 같네요^^; 사건열람 집에서 하는 방법! | 투놀 이야기